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시 소외계층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 무료배포 정책제안 김** 2018-12-20 124
첨부파일
첨부와 같이 정책제안합니다

답변내용 1.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일자리경제과)의 의견 등 그 동안 검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 무료배포’ 제안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안전 확보 필요성과 그 취지에는 공감하며 시민의 안전과 연관된 사안으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에 따라 LPG 사용 소외계층에 대한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고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가스 사용 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의 형식승인 제품 및 설치 기준이 없어, 시중 제품 성능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설치하는 것은 또 다른 안전문제 발생 및 성능에 대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주요부품인 센서 수명이 2년 정도로 일회성 지원이 될 소지가 있어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 2019. 1. 4.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도시가스사업법」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률 개정 시 법령의 취지, 다른 지자체의 조례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