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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공여지 세금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문의 박** 2018-12-11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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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미군이 사용하던 토지와 그 주변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감면제도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조선일보 발췌)되었다고 합니다.
질문 1 미군공여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습니다. 질문 2 미군 거주로인한 낙후된 지역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인거같은데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 포천, 동두천, 파주, 연천 고양시만 언급되어 있는데 의정부도 포함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의정부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미군부대하면 항상 의정부시가 나오는데 이런 혜택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질문 4 의정부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의정부시는 아직도 3개지역의 미군부대가 있고 현 미군공유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해당 지역으로 포함된다면 의정부시나 시민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거 같은데 의정부시의회는 행정부 고시 전 대응 방안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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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균형발전과)의 답변내용과 우리 시의회의 확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의정부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을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미군공여지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7321)은 대안 입법되어 국회 본회의(2018. 12. 8.)를 거쳐 2018. 12. 24. 공포되고 2019. 1. 1.일 시행되었습니다. 나. 미군 거주로 인한 낙후된 지역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인거 같은데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 포천, 동두척, 파주, 연천, 고양시만 언급되어 있는데 의정부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이 번 개정안 중 제121조의 17조 제①항 제3호에 낙후지역 중「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이 추가되어 제②항에 의거 3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그 다음 2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주고, 2) 제4호에「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10조 제①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이 추가되어 제②항에 의거 3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그 다음 2년간 법인세, 소득세 25% 감면혜택을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의정부시는 낙후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제4호에 의한 혜택만 적용됩니다. ※ 낙후지역(「지역개발지원법」제2조 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 - 성장촉진지역(경기도 없음) -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다. 의정부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미군부대하면 항상 의정부시가 나오는데 이런 혜택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 당초 문희상 의원(국회의장) 등이 발의(정성호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감면 혜택을 주는 안으로 발의 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미군공여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천․대구 등의 대도시와 지역별 경제적 쇠퇴도와 낙후도를 감안하여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 대안 입법 되었습니다. ※ 의정부시는 3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2년간 법인세, 소득세 25% 감면 혜택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19조제1항제5호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 라. 의정부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의정부시는 아직도 3개 지역의 미군부대가 있고 현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해당 지역으로 포함된다면 의정부시나 시민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거 같은데 의정부시의회는 행정부 고시 전 대응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되었으므로 이 법 제121조의 17 제①항 제3호에 포함은 불가합니다. 향후 의정부시도 낙후지역과 동일한 세제혜택 등 원활한 지역개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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