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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시 국가유공자 박** 2018-11-30 170
의정부시의원님들께
경기도내 일부 시·군들이 국가보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도내 보훈단체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조항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국가보훈처와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시 등 도내 16개 시ㆍ군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자를 예우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10만 4천800여 명에게 매월 3만~7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지자체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내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16개 시ㆍ군 중 의정부시와 일부지자체가 이 같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부시 1천800여 명, 국가보훈자가 만 65세가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흥시, 안양시, 화성시, 군포시,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 양평군 등 지자체는 보훈대상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당초 만 65세 이상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용사수당, 국가보훈자 생활비지원수당 등을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했고, 이 과정에서 연령제한을 없애면서 더 많으니 국가보훈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만 65세가 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750여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산화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겠다. 매년 말로만 하지말고 적극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보훈명예수당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 시•군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른 것으로 의정부시의 2019년도 보훈명예수당 예산은 3,360백만 원이며, 연령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시 1,428백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야 하는 신중한 재정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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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