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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출입통제시스템 철회를 요구합니다 김** 2018-11-21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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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최근 안병용시장이 의회승인도 없이 시민출입통제시스템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알고 계십니까? 왜 시민의 세금을 절차도 없이 안병용시장 자의대로 쓰게 합니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을 조례도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예비비는 일반예산에 1%를 초과할 수 없는데 안병용시장은 이를 초과하여 편성했습니다. 재해 재난 기타 예측할수 없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시의회가 승인해서는 안되고, 법에 따라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불승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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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의정부시의회는 선량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의정부시 출입시스템과 예비비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건의(제안)하신 의견은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에게 그 뜻을 잘 전달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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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