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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양동 청구아파트 진입로 불법주정차로 소방차량진입불가로 생존권 위협 정** 2018-11-18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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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정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내용은 관련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만 접근하여 “해당차량이 자진 이동하여 해당차량이 없습니다” 라고만 행정조치하는 아주 탁상에서만 행정조치하는 어이없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로 볼것이 아니라 형법 186조 에 해당하는 교통방해죄 이며 “현실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될 필요는 없고 교통방해가 발생할 정도” 에 해당하며 400세대 넘는 청구아파트 및 종합운동장으로 이동하는 이동로써 의정부 소방도로 확충제한으로 인한 제 2의 대봉그린아파트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및 중앙선에 빨간 분리대를 설치하면 양방차로가 확충될듯합니다. 상기 본인은 매일 밤 낮으로 동영상을 수집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관련 민원을 접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건은. 형법 186조 교통방해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민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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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교통지도과, 도로과)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해당지역의 교통환경, 주정차위반 행위정도, 주변여건 및 예산확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의정부시 교통지도과에서 CCTV 설치사업 추진 시 건의한 지역(녹양동 청구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설치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며,「형법」제185조의 교통방해죄 적용은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중앙선 시선유도봉 설치와 관련하여「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5.2.3)」에 따라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물로 즉, 도로의 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민원 구간에는 설치장소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재질의 특성상 쉽게 파손 및 훼손이 되어,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2차 안전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바 설치목적과 설치장소에는 부적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