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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공무원의 손에 지적도가 변하고 있다! 김** 2018-08-05 101
저는 의정부시 용현동 237-1에 30년 넘게 살고 있는 53살 주부입니다. 30년이 넘은 허름한 집 앞에는 고층 아파트가 하나 있고, 뒤쪽으로는 아파트 재건축이 되어 고층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일은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며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말도 없이 저희 집 땅을 침범하여 깃발을 꽂았습니다. 여기서 이해 할 수 없는 점은 88년 당시 측량한 것과 지적도에 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처럼 일정부분에 대한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차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에 국토정보공사에 문의하여 88년의 측량자료(양쪽)를 요구하니 오히려 우리보고 내 놓으라 합니다. 88년 건축할 당시 경계석과 꼭짓점(경계점)에 나무를 심어 표시하였고 지금도 경계석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주공아파트도 비슷한 시기에 측량을 하여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 때는 아파트에서의 경계와 우리 경계가 겹치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 공차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우리 집 담 안쪽 땅이 주공 땅이라며 펜스를 친다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도 상황 파악을 위해 측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상의 면적은 291㎡로 되어있는데 지적도 상 그림은 23㎡가 모자란 268㎡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지적도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지적도라는 것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니니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하며 답변을 할 때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땅은 처음에는 옆 땅과 하나의 번지였는데 71년 지적 분할 시 당시 땅의 실제 크기가 154평인데 서류상으로 160평으로 산정하여 우리는 88평, 옆집은 72평으로 분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땅은 3평이 빠진 85평, 옆집도 3평이 빠진 69평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5평에 맞춰 줄 테니 민원을 취소하라더군요. 저희는 79년에 이 땅을 매입하였고 여태껏 88.03평으로 알고 있었고, 세금도 꼬박꼬박 88.03평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 건가 싶습니다. 이렇게 분할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처음 서류 요구 시 서류는 오래돼서 없다더니 갑자기 이런 내용의 서류를 보여주며 이해하라고 합니다. 분쟁은 주공이 우리 땅을 침범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니요.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처리해놓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으니 우리가 손해를 봐야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79년도에 매입을 한 것인데 71년도 분할당시 문제로 인한 손해를 저희가 보아야 하는 건가요? 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 하지 않고 매입한 우리가 잘못이라는 건가요? 얼마 전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없다던 지적도가 나타났고, 그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지적도(그림)이 달라졌다는 사실을요. 지적도에는 면적의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릴 때마다 달라져서야 되나요?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 합니다. 또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한일이 아니라고만 하니 공무원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집 경계와 주공의 경계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없게 한다고 하면서 주공은 공사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주공재건축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이 서글퍼집니다. 저는 낙담하던 차에 우연히 의정부시 지적과를 인터넷에서 확인하다 황당한 기사내용(일간투데이 최봉준기자 제목 : 의정부시 청사부지, 위-변조된 서류에 의해 피탈 논란 승인 2017.11.27 19:40)을 보고 어이가 없는 반면 더욱 지적도의 그림이 일게 공무원 한사람의 손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여 만들어진 지적도를 공무원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되돌려 놓아야지 개인이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공무원의 답변 또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 실제 땅의 크기와 지적도가 정상적으로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과 일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정말 저 하나만의문제인지도요.의원님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힘없는 국민에게 법대로 하라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서류하나 떼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제발 억울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도와 주세요! 재건축 때문에 낡은 집이 무너질까 걱정 했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다보니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기회에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끝까지 사실을 밝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https://blog.naver.com/hd9966/221333023518 사진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토지정보과)의 답변내용과 우리 시의회의 확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의정부시 용현동 237-1번지 토지대장의 면적은 291㎡이나 지적도면 전산화를 마친 지적도의 도면상에서 측정한 면적은 268㎡로 지적법령에 정한 면적산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경계측량을 접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토지정보과에서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해당토지(용현동 237-1번지)는 1971년 분할 당시 지적법령에서 정한 면적산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토지분할을 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다. 토지분할을 처리한 후 지적도면이 훼손되어(더럽혀져) 도면상에 지적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지적도면을 수작업으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도면상의 면적이 1971년도 분할 당시보다 많은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1971년도 분할 당시의 지적도면대로 경계선을 정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 참고로 지적공부(토지대장)의 면적은 현지의 실제 경계를 측량하여 측량도면(종이도면)에 1200분의1 축척으로 작성하여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관계로 축척에서 오는 오차로 인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의 면적과 실제 면적에는 오차가 발생하여 지적법령에서는 면적산정에 따른 오차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지적도 축척 1200분의1에 등록된 지적공부(토지대장)의 면적은 기술적인 문제로 실제면적과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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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