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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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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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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 시의회, 비위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제정 촉구외 전** 2018-02-26 97
1.
양주시의회, 비위 시의원 의정활동비 제한! 최근 기사를 보고...

의정부시의회는
지난해 의정부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의원에게 당연하게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 할것입니다.

구속된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신속히 개정하여 운영 해 주시길 요청 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권익위에서 위반행위라고 통보한 이유는
휴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문제 였습니다.
이는 공금횡령 아닌가요?
이에 대하여 해당 시의원은
시민들께 공개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이번 7대 시의회에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홈페이지 별도 게시란을 만들어 공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도 의회소식,일정,회의록,입법예고등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구금된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1) 우리 시의회에서는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2) 지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의원간담회에서 관련 조례인「의정부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부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3) 지난 3월 5일 안지찬 의원으로부터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제278회 임시회(2018. 3. 12. ~ 3. 23.) 중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 중이며 23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환수 통보 받은 업무추진비 및 요청하신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는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의 일부 부적정 사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말행사 참여로 총 5건(193,000원)을 토∙일요일에 사용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부적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전액 환수 조치하였으며 차후 동일한 내용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또한, 올해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반응형 웹” 방식 적용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리뉴얼될 예정이며, 정보공개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별도 게시판 개설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 문의하실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31-828-2533)으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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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