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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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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시 호원동 롯데캐슬아파트 공사장 분쟁에 대한 마지막 호소 신** 2017-11-07 78
첨부파일
의정부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의 무리한 추진 의혹과,
부실한 전략영향평가의 오류와 중요한 주민 설명회 등을 제외 시킨 꼼수,
대중교통,도로 확장,초등학교 추가건립(교육부)등의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개발 논리에 주민을 무시한 의정부시의 무리한 사업추진,
소음,먼지,조망권 등에서 철저히 무시 당하는 주민들의 오랜 고통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번 더 호소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부족한 글 솜씨로 상황을 정리 하였으니 꼼꼼하게 읽어 주시고
의정부 시민의 정당한 주장에 대한 가치가 실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라며
고통을 감수 하라고 강요 당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 등을
제시[提示]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러난 피해와 의혹을 애써 외면하고 침묵 하는건 지방 정치를 병들게 하고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키워 나라를 통째로 병들게 하는 것이며
언젠간 그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 이라고 생각으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해당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하고자 합니다.
/
의정부시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要式行爲] 인
소음측정,방음벽 보강 주장 등 책임회피 하려는 꼼수로 일관 하지 말고
피해에 걸맞는 공익적 다른 방식으로 배려를 해주는 해결책을 내놓거나
시행사,시공사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을 기대 합니다.
.
의정부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에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로 구성 할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내 특별위원회(상설,임시)구성 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주민 고통을 이해 하고
문제 해결 중재[仲裁]에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청 하였으나 묵묵부답..
의정부시(시장:안병용)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표준협약(안)
제17조 (시장·군수의 감독) 권한이 분명히 있음에도
감독 소홀과 힘없는 주민들을 위한 중재에 미온적으로 대처 하고 있습니다.
/
2년 가까이 고통 받아온 소음,먼지가 공사가 진척[進陟] 되면 당연히 줄어 들테니
그 때를 기다리며 시간 끌고 있는 것을 모를 만큼 주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의도를 확인 시켜주듯 의정부시,시행사 등은 우리 아파트 주민 들에게
환경분쟁 제소 등을 권유 하며 삼중고[三重苦]를 안기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의정부시의회/의회에 바란다 에서도,
롯데캐슬 공사장 소음 등이 2년만에 내부공사로 줄어드는 지금의 시점에
환경분쟁조정 신청 하라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일련의 의정부시,의회,담당 부서 등의
의정부시민을 무시하고,우롱하는 행태는 직무유기,유착 등으로
의심 받기에 충분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주민들 고통을 무시하며 졸속으로 진행 하는 사업으로 판단해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호원가든1차 아파트 주민들 협조로 300명 이상의 서명 작업을 완료하고,
협상 등 권한을 적극적인 동대표에게 위임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잘 모른다 해서 무시 당하고,
고통스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참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개발논리에 밀려 무시 당하는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짐작 하거나 가늠하여
살펴 주시길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
.
■ 별첨:1. 우리 아파트 15층 집에서 찍은 롯데캐슬 공사장(20170901)
2. 롯데캐슬 공사장소음
3. 암반제거 중장비소음과 함께 롯데캐슬 공사장소음의 이중고통
※ 공사장 소음은 일반 가정용 녹음기로 녹음된 것이며
창문을 열었을 경우 주민들이 2년간 듣고 있는 소음의 일부이며
공원 공사가 시작 되면서 암반제거 중장비소음과 함께 이중고[二重苦]
최근 10월29일 일요일도 예외 없이 심한 공사 소음 발생..
.
.
직동 공원내 롯데캐슬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인해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에 걸쳐 발생하는 공사 소음(휴일은 소음이 더 심함) 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건설 장비의 요란한 굉음[轟音]과,
건축자재 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 크게 울리면서
어른들 조차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소음으로
최근 뿐 아니라 2년 가까이 반복 되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사 초기 중사중지 가처분 신청,시위,집회를 추진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수도 있었으나
의정부시는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 다고 강조 했고
또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원이 조성돼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희 호원가든 1차 아파트 105동에 거주 하는 시민(입주민)들은
이같은 의정부시의 홍보를 믿고 적극 지지 하며
지금까지 소음,먼지등의 고통을 감내[堪耐]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데캐슬 아파트단지 공사가 진행 되면서
우리 아파트 뒷편에 공원이 생기게 됐다는 기대와는 달리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 아파트의 유일한 가치이며 자랑거리인
북한산 산림조망권[眺望權] 을 침해 하는 형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망권[眺望權] 제한으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지금까지 공원에 대한 기대감에 감내[堪耐] 해 왔던
소음,비산먼지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순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정부 상우고 학부모회의에서
"직동공원 롯데캐슬 공사 소음·먼지에 1년간 시달려 학습권 침해 심하다"는
결의문을 롯데건설에 보내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면담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6년 초 부터 주민들 개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 하던 것을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게 됐으며
시위 집회 등 공사에 차질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하고 면담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 하려고 애쓰며,충분히 롯데캐슬 공사현장 담당자들을 배려 하였고,
의정부시에 대해서는 질의와 민원 제기를 추진하며
중재[仲裁]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 하기 보다는
시간끌기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시행사,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마치 조만간 굉음의 소음이 줄어드는 시기(내부공사)까지
시간끌기 하는 듯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럴때가 시의회가 나서 시민들을 위해 문제 해결에 중재 역활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시기 라는 생각으로 시의회에 호소 했으나
역시 똑같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 입니다.
/
호원가든1차아파트(105동) 동대표는,
롯데캐슬 공사현장 관리실장과 어렵게 이뤄진 한차례 면담에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주말공사를 지양[止揚] 해달라,
소음,분진,조망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눈속임,시간끌기가 아니라
함께 정확하게 검증 하고 주민 피해가 확실 하다면 보상에 대해 협상 하자 요청 했으나
롯데건설 공사 현장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1. 공사기간으로 인해 주말공사는 불가피하다?
2. 조망권의 경우 시행사인 아키션에 문의 해라?
3. 보상기준안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롯데건설측은 보상에 대한 기준은 특별이 정해진 것이 없으며,
주변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보상여부를 판단한다.
4. 호원가든 1차 아파트(105동)롯데건설측 입장에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이에 롯데건설 본사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 할 뿐입니다.
.
우리 호원가든 1차아파트(105동)는 현장의 방음벽의 실효성 없는
고층 아파트(24층) 입니다.
북한산과 우리 아파트 사이에 롯데캐슬 공사현장이 있으며
지상 27층까지 올라 간다고 합니다.
공사현장과 우리 아파트 사이에 저층 건물,빌라 등이 있어 전혀 막힘이 없이
공사 소음의 직격탄[直擊彈]을 맞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05동이 방음벽 역활을 해서 다른 동 소음 피해가 적으니
방음벽 역활에 대한 보상금 청구 하란 우스갯소리 까지 듣고 있겠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대한 소음과 경관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도출 된 것인지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또한 롯데캐슬 아파트(총 1850가구) 입주를 대비하여
주변 주민들,롯데캐슬 입주민 들을 위한
대중교통,도로 확장,초등학교 추가건립(교육부 등)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을 배려 하고 꼼꼼하게 추진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 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시 시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완공되어 입주가 이뤄진 후 벌어질 2차 분쟁의 소지가 다분[多分] 합니다.)
이토록 부실하게 계획되어 추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
정보 공개 요청,민원,질의,면담을 반복 해도
책임 회피,원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탁상 행정으로 일관하는 의정부시와
무관심하고 회피 하기에 급급한 시행사,시공사 에게서 정보를 얻기란 너무 힘든게 사실이며,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일반 평범한 주민들 스스로 정보를 얻고 분석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막막한게 현실 입니다.
그렇다고 법적 분쟁으로 확대 시키는 것은
오랜 다툼의 고통과 서로의 신뢰만 무너지게 될 것이니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래 저희 호원가든 1차 아파트 주민들이 힘들게 노력해 얻은 일부 정보와
의혹을 나열 하오니
충분히 검토 해주시고 이제 의회가 본격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의정부 시민의 정당한 주장에 대한 가치가 의정부시/시의회의 협조와 중재로
실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또한 의정부(시장:안병용)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 하오니
시의회 에서는 중재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
■ 호원가든1차 아파트 주민 300명 이상의 연대서명 작업 완료
입주민들은 향후 협상 등 권한을 105동 동대표에게 위임 하였고,
2016년 초 부터 주민들 개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 하던 것을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통합해 대응 하기로 결정

.
호원가든 1차 아파트 주민들은
시위 등 공사에 차질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하며 배려 하였고,
의정부시/시의회에 대해서는 면담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 하려고 애쓰며
민원을 통해 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주장을 무시 당하고 묵살 당하는 지금의 시점에
더 이상의 배려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정부시/시의회의 협조와 중재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음,분진,조망권에 국한[局限] 되었던 주장을 확대 하여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의 무리한 추진 의혹과,
부실한 전략영향평가의 오류와 중요한 주민 설명회 등을 제외 시킨 의혹,
대중교통,도로 확장,초등학교 추가건립(교육부)등의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개발 논리에 주민을 무시한 의정부시의 무리한 사업추진 등을 포함 시켜
여당 뿐 아니라 야당,보수언론,환경부,감사원 등에 고발 등 협조를 구할 방침으로
피해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국민의 공익적 고발로 진행 하겠습니다.
분쟁 등 문제 해결을 적극적인 고발 등 문제제기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오니 이점 살펴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업명 :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 위 치 : 의정부시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일원
□ 시행사: (주)아키션
□ 시공사 : 롯데건설
□ 지하 2층~지상 27층 17개 동으로 총 1850가구의 대단지
.
.
■ 직동 공원내 롯데캐슬 아파트 건설사업의 무리한 추진 배경 의혹

1. 2018년 지방선거(6월 예정)를 겨냥한 치적 쌓기 위한 무리한 추진 의혹

2. 롯데캐슬 아파트(총 1850가구)
대중교통,도로 확장,초등학교 추가건립(교육부 등)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
(완공되어 입주가 이뤄진 후 벌어질 2차 분쟁 예고)

3.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의정부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지 의혹

4.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표준협약(안) 제17조 (시장·군수의 감독)를 보면,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는 시장(군수)에게 설명,보고 할 의무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 할수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의정부시(시장:안병용)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표준협약(안)에 따라
시행사 측과 협약을 맺은 것인지? 아니면 수정된 내용으로 협약을 맺은 것인지?
제17조 (시장·군수의 감독) 권한이 분명히 있음에도
감독과 힘없는 주민과의 분쟁중재에 미온적으로 대처 하고 있습니다.

5. 의정부시/시의회는 주민 고통을 이해 하고
분쟁 해결 중재[仲裁]에 앞장 서야 함에도
미온적[微溫的] 대응으로 일관 하는 것에 대한 불신과 의혹
/
의정부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에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로 구성 할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내 특별위원회(상설,임시)구성 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7인 위원들은 심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적극 홍보를 강조 하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진행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첨부하여 공람을 진행 할 경우
주민 설명회는 생략 할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생략하고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으로 처리
(주민 설명회,공청회를 회피 하려는 목적이 아니였는지 의혹)

7. 의정부시는, 소음,진동,조망권(경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 평가에서 해당 구역을 검토하여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 검토를 실시 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강변 하고 있습니다.
/
이전 정권의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협의 했다고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

8. 시행사: (주)아키션 은 요즘 그 흔한 홈페이지 조차 없어
민원을 제기할 방법 조차 없다는 사실
롯데 건설 현장과 본사는 물론 의정부시 조차
시행사인 (주)아키션과 협의 하라고 강조 하는데 협의할 방법이 없다.
현장에 나와있는 직원은 권한 없는 직원이고 전화는 책임회피 하기 쉬운 도구
(협의 불가능한 시행사에 책임을 전가해 시간 끌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
이제와서 (주)아키션은 의정부시,시의회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소음이 줄어드는 내부 공사로 접어드는 시기임을 감안한 내용으로
환경분쟁조정의 실효성에 대해 비꼬는 내용으로 의심 받을수 있는 답변과
호원가든1차 등의 시세가 공원 개발 전보다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래 되고
호원가든 1차 아파트 주민들께도 좋은 현상 이라 사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호원가든 1차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당연한 권리 주장을
마치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평가절하 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초기 의혹](지역언론 보도)

1. 직동·추동공원 낮은 민간사업비 책정 의혹.
2. 직동공원 최고보상가 써낸 업체 탈락 의혹.
3. 잡음 끊이지 않는 직동·추동공원 개발사업, 원점서 다시 검토해야.
"선순위 업체가 죽어야 후순위 업체가 사는 선정 방식, 과열 혼탁 부추겨"
전형적 "탁상행정"
4.“의정부직동공원 위법성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라”
직동공원민간사업자 선정관련 추진 경위, 절차에 대한 상세내용 및
관련법과 지침에 위법하게 사업자 지정되었는지 명명백백 조사하여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철회를 포함
공원사업화에 한 점 의혹이나 쟁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요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제 지적]

1.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중
비공원시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5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작성할 계획으로
계획수립기관,승인기관,협의기관,관련 전문가등 7인 위원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
*위원3[의정부시/시의회 의원]-김OO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향후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위원6[관련전문가]-양oo-동명기술공단 상무 의견 제시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소음발생등 환경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하여
공사 전에 사업계획 및 환경보전 방안 강구 내용을 지역 주민에 적극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7인 위원들은 심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적극 홍보를 강조 하였고,
이들 위원 중 일부는 적극적인 견해를 피력[披瀝] 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의정부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진행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첨부하여 공람을 진행 할 경우
주민 설명회는 생략 할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생략하고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으로 처리..
(요즘 시 공고,공람 챙겨보는 시민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건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要式行爲] 일 뿐이며
나중에 지금과 같은 분쟁 발생시 책임회피 하려는 꼼수 입니다.)
/
허허벌판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 지는게 아니고,
바로 주변에 학교,빌라,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는데
주민 설명회,공청회 등을 생략 한다는 건 의도가 불순 하다고 생각 됩니다.



2. 의정부시는 2017-09-05 민원 답변에서,
우리 시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였으며(전략환경영향평가서81p~82p참조)
의회 의견청취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진행 하였다고 강변[强辯] 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 이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규정 입니다.
이는 서로 배치[背馳] 되는 주장으로 답변을 신뢰 하기 힘듭니다.
/
그렇다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해야 하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 했다는 주장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책임을
지방의회에 떠넘긴 것으로 판단 할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22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서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에 따른 절차를 이행 했다고
의정부시가 강변 하고 있으나
의정부시/시의회의 의견 청취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 것인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표 8.1.4-6]예비 조망점 선정에 의하면,
호원가든아파트 단지는 이격거리305m,중경에 해당 된다고 명시 되었으나
.
[표 8.1.4-7]최종 조망점 선정에 의하면,
호원가든아파트 단지는 이격거리295m,원경에 해당 된다고 수정 되었습니다.
/
◆이격거리와 중경에서 원경으로 수정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묻자
경기도 의정부시 비전사업추진단 민자유치과는 회신에서,
평가서상 조망점에 대한 가시권 분석 이격거리가 수정된 사항은
오기[誤記]로 인한 수정사항 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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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직동)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178-212),조망점 선정기준 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지역경관의 모습을 파악 할수 있도록
근,중경을 기본으로 선정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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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조망점 선정에는 조망점의 선정기준 에 해당 하나
정작 최종 조망점 선정 에서는 원경으로 바꿔 선정기준 에서 배제 시킨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 합니다.




4. (의정부직동)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기준]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적 쾌적성
*전망,통경,차경 등의 다양한 조망 형태 확보 여부
*주요산의 조망에 대한 저해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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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4-7]최종 조망점 선정에 의하면,
호원가든아파트 단지는 이격거리295m,원경에 해당
*사람들이 모이는 결절지와 장시간 머무르는 지역으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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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4-22]최종조망점4 경관변화 예측결과
영향예측분석:
*호원가든 아파트 단지에서 계획지구를 조망한 것으로
왕복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도시경관으로 조망되며 중,원경으로 산림지형이 조망됨
*계획지구내 공동주택 입지로 인하여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변화가 예상되나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 도시경관 이미지로 가시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지구내 공동주택 중 일부구간이 기존 건축물로 부터 차폐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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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따르면,
호원가든 1차아파트(105동)의 경우,
스카이라인,산림녹지경관(북한산국립공원) 경관변화가 심각한 수준 임에도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 도시경관 이미지로 가시[可視] 된다고 판단 해
논쟁과 분쟁의 소지가 다분[多分] 합니다.
오히려 지구내 공동주택 중 일부구간이 기존 건축물로 부터 차폐되는 것을 평가?
북한산 산림 자연을 포기 할 만큼 롯데캐슬 아파트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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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유일한 호원가든1차아파트(105동)의 자랑이었던 북한산 산림 조경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게 됐는데
롯데캐슬 아파트도 우리 아파트로 인해 차폐[遮蔽]되니,
새로 만든 고층(27층) 아파트 도시경관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 하라?
이렇게 강요 하는 평가 결과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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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2017-09-05 민원 답변에서,
조망점 및 경관분석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지형을 분석하여
경관 시뮬레이션 등 경관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이격 거리로 인하여
경관영향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사항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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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우리 아파트 15층 집에서 찍은 롯데캐슬 공사장(20170901) 사진을 보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지형을 분석하여
경관 시뮬레이션 등 경관영향 분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 입니다.


◈[저감방안]
*주변 개발상황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통한 주변 지역관의 조화 도모
*지형을 이용한 건물 배치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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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인계획]
*건축물의 입지는 산 정상부 배치계획을 수립하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원지형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 되도록 계획
*공동주택은 경관축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스카이라인 형성에 다른 층고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
*계획지구 산림녹지경관 조망 확보를 위하여 녹지와 공원을 연계하여
녹지축을 형성함과 동시에 통경축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고층건물 입지에 다른 스카이라인 변화가 예상 되므로
낮은 지역에는 고층 건축물을 높은 지역에는 저층 건축물을 배치하여
스카이라인 변화를 최소화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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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및 결론]
*적정 사면 녹화를 실시하여 경관적 이질감 최소화
*합리적인 건축물 배치를 통해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최소화
*주변 경관을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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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입지는 산 정상부 배치계획을 수립하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원지형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 되도록 계획하고
공동주택은 경관축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스카이라인 형성에 다른 층고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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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설계 등에 관련 된 것으로
별첨:우리 아파트 15층 집에서 찍은 롯데캐슬 공사장(20170901) 사진을 보면
설계 등에 건물 배치,층고 계획이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볼때 호원가든 1차아파트(105동)의 경우,
조망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5. (의정부직동)소음진동환경기준 부합성
▣ [그림 8.2.3-1]소음.진동 측정지범 위치도에 따르면,
호원가든 1차아파트 105동은
NV-4~ NV-5 중간의 도로변 지역"가" 및 "나" 지역의 고층 건축물로
관련법의 준수,공정 관리,덤프트럭 등 차량,거리감쇠 효과 이용,
토사 방음 언덕,가설 방음 판넬 설치,
투입장비 조절 계획 및 작업 시간대 조정 등을
저감대책 으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원가든1차 아파트 105동[고층건물] 의 경우는
앞에 막힘이 없이 방음벽의 효과가 없는 고층 아파트로
공사 소음 등에 직격탄[直擊彈]을 맞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05동이 방음벽 역활을 해서 다른 동 소음 등 피해가 적으니
방음벽 역활 등에 대한 보상금 청구 하란 우스갯소리 까지 나올 정도 입니다.
소음은 위로 올라갈수록 심해지고 우리 아파트는 24층 고층 아파트로
소음 저감대책 으로는 방음 효과를 기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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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롯데캐슬 공사장소음
3. 암반제거 중장비소음과 함께 롯데캐슬 공사장소음
최근에는 공원 공사를 병행 하면서 암반제거 중장비 소음까지 추가되어
주민들은 이중고[二重苦] 를 겪고 있습니다.



6. 소음,진동 환경 기준의 부합성
▣ 도로변지역"가" 및 "나" 지역:
주간평균 48.4~56.1dB,야간평균 42.4~48.1dB 소음환경기준 만족
.
일반지역 "나"지역:
주간평균 54.6~54.8dB,야간평균 42.9~44.2dB 소음환경기준 만족

◆주민들이 개인 장비로 측정한 65db이 넘는 측정값이 나오고 있으며,
2년 가까이 평일,휴일 없이 오전 7시경 부터 시작되는 지속적인 소음 발생
의정부시에서 2017년 9월 4일 평일 오전 10시경 일부 세대 방문해
소음 측정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공사 소음이 줄어 든 시점을 인정 했음에도
59db 측정값이 나왔습니다.(측정 당시 소음이 줄어든 것을 공무원도 인정)
이후에도 의정부시에서 측정 하는 경우 왜 공사소음이 줄어 드는지 의문 입니다.
2년 가까이 고통 받아온 소음이 이젠 내부공사 시기로 접어들며
이제 굉음의 소음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시행사 등은 이를 감안 한듯 이젠 맘대로 해라,분쟁조정신청 해라 등
배짱을 부리며 주민들을 우롱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2년의 고통과 피해가 무시 당해선 안됩니다.
2016년 초부터 주민들 개별적인 고통 호소는 무시 당하고,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으로 왜곡,포장 되어선 안됩니다.



■ [조망권,소음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理解]]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특정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ㆍ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_우리 아파트 15층 집에서 찍은 롯데캐슬 공사장 20170901.jpg

답변내용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 동안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1. 롯데캐슬아파트 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 롯데캐슬아파트 공사현장(1단지) 소음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에 소음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3회) 및 과태료 처분(3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귀 호원가든1차 아파트 105동에서 소음측정 요청이 있어 소음측정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모두 소음기준 이내였으며, 그 결과를 민원인께 알려드렸습니다.



○ 만일, 소음측정이 필요할 경우 원하시는 시간대에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공사 측에는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소음 및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 및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2020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맞아 직동근린공원 전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우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환경영향 평가법』등 각종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원인들의 제기하신 소음 진동과 문제에 대하여는 녹색환경과 현장 점검시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건설 현장에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 협의가 불가한 사항이며



○ 민원 제기하신 경관 문제도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사업을 진행한 사항인 만큼 법원 판결 및 그에 준하는 행정 권고사항이 있지 않은 한 손해 배상할 의사가 없는 사항으로 이에 우리시는 수차례 민원인들에게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을 권고 하였고



○ 공사 현장의 소음 및 분진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공사 현장측에 소음 분진 저감 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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