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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원동 롯데캐슬아파트 공사장 소음,먼지,조망권 침해에 대한 감시와 중재 요청 신** 2017-09-27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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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 롯데캐슬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2년 가까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불편과 북한산에 대한 조망 저해가 발생 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값 하락 우려, 보상금을 노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 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 되는 마음으로 망설였으나 드러난 피해와 의혹을 애써 외면하고 침묵 하는건 지방 정치를 병들게 하고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키워 나라를 통째로 병들게 하는 것이며 언젠간 그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 이라고 생각으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해당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하고자 합니다. . 의정부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에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로 구성 할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내 특별위원회(상설,임시)구성 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주민 고통을 이해 하고 분쟁 해결 중재에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청 하며, 의정부 시민의 정당한 주장에 대한 가치가 실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요청 합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要式行爲] 인 소음측정,방음벽 보강 주장 등 책임회피 하려는 꼼수로 일관 하지 말고 피해에 걸맞는 공익적 다른 방식으로 배려를 해주는 해결책을 내놓거나 시행사,시공사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 우리 호원가든 1차아파트(105동)는 현장의 방음벽의 실효성 없는 고층 아파트(24층) 입니다. 북한산과 우리 아파트 사이에 롯데캐슬 공사현장이 있으며 지상 27층까지 올라 간다고 합니다. 공사현장과 우리 아파트 사이에 저층 건물,빌라 등이 있어 전혀 막힘이 없이 공사 소음의 직격탄[直擊彈]을 맞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05동이 방음벽 역활을 해서 다른 동 소음 피해가 적으니 방음벽 역활에 대한 보상금 청구 하란 우스갯소리 까지 듣고 있겠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대한 소음과 경관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도출 된 것인지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또한 롯데캐슬 아파트(총 1850가구) 입주를 대비하여 주변 주민들,롯데캐슬 입주민 들을 위한 대중교통,도로 확장,초등학교 추가건립(교육부 등)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을 배려 하고 꼼꼼하게 추진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 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시 시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완공되어 입주가 이뤄진 후 벌어질 2차 분쟁의 소지가 다분[多分] 합니다.) 이토록 부실하게 계획되어 추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 더 어이없는 사실은 시행사: (주)아키션 이 요즘 그 흔한 홈페이지 조차 없어 민원을 제기할 방법 조차 없다는 사실 입니다. 시행사와 협의 하란 말은 롯데캐슬 시공사,의정부시가 강조 하지만 현장에 나와있는 직원은 권한이 없을 것이고 전화는 회피 하기 쉬운 도구 입니다. 이럴때 시민들을 위해 분쟁 해결에 중재 역활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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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 동안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1. 롯데캐슬아파트 공사장 소음 및 먼지 민원과 관련하여 ○ 롯데캐슬 공사현장 소음 및 분진 발생에 따른 호원가든 1차(105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소음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롯데 건설(롯데캐슬 1단지)에는 행정처분(3차)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귀 아파트에서는 4번에 걸쳐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내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수시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현장 내에는 스프링클러 및 이동식살수시설, 집진기를 가동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민 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롯데캐슬아파트 공사장 조망권 침해와 관련하여 ○ 호원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2단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북한산에 대한 조망 저해 발생 피해에 대하여 주택법 등 관련법령상에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으며, ○ 건축으로 인해 공사 소음, 조망 저해 등과 관련된 분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생활 속의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신청시 조정 등 업무를 이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