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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과 용도제한에 대하여 김** 2017-09-04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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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의정부 시민입니다.
중고차매매장 이전 등록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의정부시 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용정산업공단)과 자연녹지(대부분 그린벨트 규제)지역 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영업중인 자리에서 쫒겨나야 되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남양주, 포천, 양주 등 모두 알아보고 있구요 국토계획법상 중고차 매매장은 준주거, 중심상업, 유통상업,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연녹지 만)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입차전시판매장은 제한을 안받는 경우가 많은데 중고차는 시동을 켜고 영업하는 것도 아니며 협오시설도 아닙니다. 매매상사 1개업소에 종사자는 15~30명으로 의정부시 중고차판매업자수는 ~1000명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하시어 대책이 만들어 져야지 현재는 갈 곳이 없는 실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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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 동안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1. 중고차매매장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과 용도제한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됩니다. ○ 용도지역 중 의정부시에는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없으며,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준주거시설용지, 민락2지구·고산 공공주택지구내 자족시설용지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상기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은 불허용도에 해당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유통상업지역에 해당되고, 유통상업지역내에서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별표10]이 개정되더라도, 의정부시는 가능동 10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등)부지 일부만 유통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부지내에서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의 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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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