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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審議)와 심사(審査)]

심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의 타당성,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안건(案件)]

안건은 지방의회에서 논의하거나, 결정해야 할 모든 사안을 말한다. 안건 중에는 심의를 하여 의결(결정)해야 할 것이 대부분이지만, 질문·보고·연설과 같이 의결할 필요가 없는 안건도 있다. 안건의 개념에는 의안과 기타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예규(例規)]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산안(豫算案)]

예산안은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짜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예산안의 재심사(豫算案의 再審査)]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재회부 (再回附)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산일년주의]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은 회계연도별로 독립하여 편성하여야 함(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회계연도인 일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예산일년주의라 하며 단년도예산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약간의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요구(要求)]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 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원구성(院構成)]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단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 원구성」이라 한다.  

[원안(原案), 원안의결(原案議決)]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 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 변경(수정) 없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의결」 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