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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서명(署名)]

본래는 의원이 직접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때로는 대리 서명이 허용 되는 경우 또는 기명날인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이 요구하는 서명이 없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해석된다(요식행위). 회의규칙상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는 의안의 발의, 청원의 제출, 회의록 보존 등의 경우가 있다. 

[선결문제(선결동의)(先決問題(先決動議))]

동의의 내용 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심의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든가 또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선결문제 또는 선결동의라 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의사일정 변경 없이 진행 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된다.  

[세목(稅目)]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종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목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세목마다 그 세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예외: 증여세는 상속세법에서 상속세와 함께 규정)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 전 세목을 망라하여 그 세목을 정하고 있다.  

[세세항(細細項)]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된다.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세입(稅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적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 등)} 및 회계 간의 전입과 국고 내의 이체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稅入·稅出決算報告書)]

그 내용이 세입·세출결산과 동일하나 입법과목 이외에 행정과목과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 사유 등이 표시되고 있다. 세입결산보고서는 관, 항, 목까지 구분하여 세입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를 표시하고 세출결산보고서는 장, 관, 항, 세항, 목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예산현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을 표시한다. 

[소수의견(少數意見)]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시켰을 때에는 부결된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가결시키자는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이 소수 의견이 되는데 소수 의견이 수정인 경우에는 수정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한다.  

[소위원회(小委員會)]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 중 소수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집(召集)]

의회의 소집은 의회가 활동을 개시하는 전제로써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집합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소집에 따라 의원 일정수가 집회함으로써 비로소 의회로서의 구체적인 활동능력을 취득한다. 소집하지 않았는데 의원이 모였다 하더라도 의회로서의 활동은 할 수 없다. 소집은 의회활동의 절대적 요건이다. 

[속개(續開)]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속개선포를 위해서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