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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討論)]

토론은 심사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즉, 토론은 의원이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토론이 끝나면 표결절차를 거쳐 의결(결정)하게 된다. 

[투표(投票)]

투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에 있어서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자를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 투표는 의장·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선거를 위해 사용하거나, 안건을 표결한 때에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를 투표용지에 표시하기 위한 경우에 이용된다. 투표는 표결방법 중의 하나이다. 투표에는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이 투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무기명투표」이다. 그런데 투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기명투표」도 활용할 수 있다. 기명투표는 누가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폐기(廢棄), 임기만료 폐기(任期滿了 廢棄)]

지방의회에서는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부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폐기」라고 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 즉 폐기되었다는 보고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임기 4년이 끝나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즉, 지방의회에 계류 (보류)되어 있는 안건은 모두 폐기되는데, 이를 「임기만료 폐기」라고 한다.

[폐회(閉會)]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표결(表決)]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토론도 안건 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 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 단계 과정이다. 

[행정사무감사(行政事務監事)]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잘 처리하고 있는가, 잘못된 점은 없는가 등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중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의회는 10일 이내 기간 동안 시·군·구의회는 9일 이내 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조사(行政事務調査)]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집행하고 있는 사무 중 특정한 사무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가 일어났으며,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지방의회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무조사는 정기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무에 대해 실시한다. 지방의회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이 요구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가 다른 점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느냐, 필요시에 수시로 하느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느냐,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실시하느냐 이다.

[호명(呼名)]

호명은 지방의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할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 의원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투표 시 의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질서 있는 투표를 하기 위한 것이다. 

[호선(互選)]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가 있고, 그 후보자 중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호선은 위원회에서 후보자 없이 소속 위원 중에서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호선의 일반적인 방법은 의원이 선출할 대상자를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의원에 대하여 반대가 없는가를 물어서 반대가 없으면 그를 선임한다. 지방의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위원회에서 간사(부위원장) 선출과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이다.

[회기(會期)]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본회의 의결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