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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質問)]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도(시·군·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 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질의(質疑)]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제안자에게 물어서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의 한 과정이다. 

[집회(集會)]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이다.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회의를 하기 위해 의원에게 집회 공고를 하고 이 공고에 따라 본회의장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소집요구에 의하여 의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집회라 한다. 집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소집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집회는 의회의 활동 능력을 발생시키는 전제행위가 된다.

[집회기간(集會期間)]

지방의회는 언제나 개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회(개회)하여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집회기간」 또는 「회기」 라 하고,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기간은 언제부터(始期), 언제까지(終期), 며칠간(曾期日數) 활동하는가를 가리킨다. 

[참고인(參考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함을 「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서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청가(請暇), 청가서(請暇書), 결석계(缺席屆)]

지방의원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의장이나 본회의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청가」라고 한다. 

청가기간이 5일 이내일 때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허가한다. 

의원은 청가를 허가받기 위해서 의장에게 청가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를 「청가서」라 한다. 그리고 청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데, 이를 「결석계」라고 한다.

[청원(請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또는 개선해 달라고 하든가, 또는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청원」이라고 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의회 소속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청원이 지방의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의결)되면 단체장에게 이송(통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지방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의회가 직접 처리한다. 「청원」, 「진정서」의 차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청원불수리(廳願不受理)]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정해진 뒤에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축조심사(逐條審査)]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축조심사할 때 심사 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축조심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