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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제안(提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제안설명(提案說明)]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  

[제의(提議)]

의장(위원장)은 간단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의장(위원장)이 안건을 내는 것을 제의라고 한다. 안건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회의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 외의 것은 발의의원과 찬성자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 산회 등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단한 안건은 사회자인 의장(위원장)이 제의할 수 있다. 

[조례(條例)]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주민소환(住民召喚)]

지방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를 선출한 선거구민이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자치(住民自治)]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 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 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증인(證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地方議會)]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地方自治)]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진정서(陳情書)]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직원이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답변을 해주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