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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議政報告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원내 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의제(議題)]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 중인 안건의 제목을 강조하여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올라 있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을 말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 중일 때는 의제라 지칭한다.

그리고 이 의제는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 규칙에 「동의는 찬성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의회(議會)]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이를 입법부 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이송(移送)]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 및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이송이라 한다. 

[일괄상정(一括上程)]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2개 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일괄질의(一括質疑)]

개별 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 답변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따로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데 묶어서 질의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일반회계(一般會計)]

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국가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이며, 정부회계의 근간이 된다. 

일반회계 예산은 국가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입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지출된다. 

국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 실책을 불명하게 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

어떤 회기(임시회 또는 정례회) 중에 부결된 안건은 해당(동일) 회기 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다. 

일단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에서 같은 내용으로 몇 번이고 제출하여 논의할 수 있다면 회의진행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임시의장(臨時議長)]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사직 등으로 모두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잠정적으로 의장 직무를 대신할 임시적인 의장을 선출하는데, 이를 임시의장이라고 한다. 

[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 (정례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집요구로 개회된다.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 이내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