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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議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 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 (승인안) 등을 의안이라고 한다.

[의원(議員)]

일반적으로 합의제 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나 그 지위와 특권 등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

경호권과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청사관리에 따르는 부수적 권리로 회기 여부를 떠나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의회 안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에는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회라 함은 회의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장이 있는 건물의 울타리 안이라 할 수 있다.  

[의원등록(議員登錄)]

의원등록이라 함은 본래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에 비치된 공문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등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의원등록은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을 의회사무처(국) 의원명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당선된 의원이 등록하지 않더라도 임기가 개시되게 되면 등록하지 아니한 의원도 임기가 개시되며, 재적의원 수에도 산입되게 된다. 

[의원선서(議員宣誓)]

선서는 의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의원의 제척과 회피(議員의 除斥과 回避)]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거나, 또는 안건을 심사하는 때에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척」이라고 한다. 

의원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회피」라 한다. 이는 심의나 안건이 의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 심사와 결정과정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의원이 제척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의원자격심사(議員資格審查)]

의원자격심사는 지방의회 구성원의 의원이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의한 것으로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이 없음을 의결하면, 그 의원은 의원자격이 박탈된다.

[의원징계(議員徵戒)]

지방의원이 의회에서 질서를 위반하거나, 의원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내에서 벌을 가하는 것을 의원징계라고 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①의장이 공개회의에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경고」하거나, ②공개회의에서 의원 본인이 「사과」하거나, ③30일 이내에서 회의에서 출석하지 못하게 「출석정지」를 시키거나, ④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이 있다. 

의원징계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의한 것으로서 의회 내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외부에서의 형사상·민사상 책임까지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의장(議長)]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사무 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의결]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의장과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의원이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을 얻어 그 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불신임 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있으면 의장과 부의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