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委員), 위원장(委員長)]
「위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을 「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위원회(委員會),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설된 「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의장을 제외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겸임할 수 있다. 의정부시의회의 경우 3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며,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자격· 윤리·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그 외 특정사항 심사를 위하여 별도로 구성되는 기타 특별위원회가 있다.
- [유회(流會)]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 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 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 [의결(議決)과 결의(決議)]
결의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의원 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 [의사(議事)]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의사정족수, 의사일정,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의사봉 3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 시, 의결 선포 시 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치고 있다. 의사봉을 3타하는 이유는 의사진행 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봉 3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3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 시, 정회·속개 선포 시, 의사일정 상정 시, 질의·토론 종결 선포 시, 표결 선포 시, 의결내용 선포 시 등이다.
- [의사일정(議事日程)]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전체 동안의 의사 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 두 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기간 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적으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음.)
- [의석(議席)]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앉히느냐를 「의석배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성명의 가나다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의원들이 선출된 「선거구의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