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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2-10호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공사와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안 제3조)
다.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의정부시 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근로자와 의정부시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의 사용에 대한 의무 규정을 정함(안 제4조 ~ 제6조)
라.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규정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표준계약서 작성,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 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제12조)
바. 기타 관급공사 관련 건설업자 협조관계 구축,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및 계약 특수조건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