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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2-8호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1994년 조례 제정 후 지난 18년간 동결된 소극장(한울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해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된 사용료를 반영하고 청소년복지회관 명칭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여건과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청소년활동진흥법」(2004.02.09제정)제10조에 따라 명칭을 청소년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함
다.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 5조)
라. 사용허가와 허가의 제한, 허가의 취소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6조~8조)
마. 시설의 사용료와 관람료,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바.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15조)
사. 별표의 사용료에 대하여 2012년 2월 2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상액 10,000원을 일괄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함.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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