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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2-7호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시립예술단체의 운영여건과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단체의 총괄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을 두며 간부단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총괄단장과 각 예술단체 단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4조제1항, 2항)
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9조제2항)
라.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비와 기타수입으로 함(안 제14조)
마. 예술단체의 협연료, 출연료 등 기타수입은 당해 출연수당 및 단무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항)
바. 예술단체의 원활한 활동지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사. 그 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쉽게 정리함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