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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2-5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의정부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 및 회피내용을 정함(안 제5조~제7조)
라.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마. 회의의 공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제11조)
바. 위원회의 정비와 관리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사.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와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함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