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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2-4호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장의 대상을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안 제3조)
나.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장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관장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장의위원회로 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의회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운영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7, 팩스:031)876-7912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