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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2-02-14 168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2-3호

  「의정부시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장례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상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한 장례결정과 원활한 집행을 통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공무상사망공무원으로 정하고 시에서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장례를 시청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단 시의원은 제외)과 「의정부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제4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청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시청장 장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관장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하고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사망자의 소속 국·소장이 관장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장례절차 주관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제비 (별표)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범위 안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가족장의 경우도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시청장」의 경우와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의정부시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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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