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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1-11-23 249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26호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아동의 건강증진, 문화활동 지원,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및 아동과 가족의 복지사업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http://www.ujbc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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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