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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25호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자녀 이상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외 영유아 키움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영유아, 세자녀 이상 가정, 출산장려금, 영유아 키움수당 및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정함
(안 제2조)
다. 지원에 영유아 키움수당과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추가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정부 희망플러스 카드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지원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안 제4조 1항)
마. 키움수당의 지원액은 1인당 매월 5만원으로 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급월부터 12개월
까지로 함(안 제5조 2호)
바. 지원신청 방법과 장려금과 키움수당의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정함(안 제8조)
사. 키움수당의 적용대상과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의 적용시기를 정함(부칙안 제2조)
아.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부칙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
{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 의회홈페이지:http://www.ujbc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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