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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24호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및 강화를 통한
소외계층의 자립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정의에 기초 문자해득 교육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장애인 교육 야학 등을 추가함(안 제2조 제1호)
나.“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정의를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정하여 신설함(안 제2조 제5호)
다. 시장이 수립 시행하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에“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4호)
라. 의정부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가함 (안 제7조제5호)
마. 의정부시평생교육비전센터 기능에 “저소득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5호)
바. 그 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쉽게 정리함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 의회홈페이지:http://www.ujbc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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