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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리자 2011-09-28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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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20호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등을 추가명시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으로서 청소년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로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도록 문항을 추가함(안 제3조) 나.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지도위원의 임무를 추가하고 비밀유지 의무 등 제2항을 신설함(안 제5조) 라. 지도위원의 해촉함에 있어서 해촉사유를 추가함(안 제8조) 마. 필요경비 등 지원에 있어서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지원사항을 강화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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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