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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18호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의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조)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의 지원 중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 의회홈페이지:http://www.ujbc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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