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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1-08-27 398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17호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의 지정과 관련하여 금고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정함(안 제5조 제3항)
나. 시의회 의원 2명을 3명으로 조정함.
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시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함.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http://www.ujbc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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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