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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1-08-19 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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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15호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대상 구역 및 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금역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흡연장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흡연예방 금연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5만원)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 의회홈페이지:http://www.ujbc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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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