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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및 입법예고 실시 관리자 2011-07-07 736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등 의원 10명은  2011. 7. 6일「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뉴타운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많은 면적의 건축허가 제한과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지역 건설경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대지와 도로사이 기존 시설녹지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까지 확대하여 전면도로 너비에 포함하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대지 둘레의 1/8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미관까지 고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7월 25일까지 팩스,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부시의회 회기 중에 의결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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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