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14호
「의정부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뉴타운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많은 면적의 건축허가 제한과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지역 건설경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 대지와 도로사이 기존 시설녹지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까지 확대하여 전면도로 너비에 포함하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대지 둘레의 1/8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미관까지 고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사이 기존 시설녹지에서 시설녹지·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까지 확대하여 전면도로 너비에 포함하도록 개정함. (안 제41조제2항)
나. 대지와 도로사이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높이제한 완화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41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http://www.ujbc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