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및 입법예고 실시 관리자 2011-06-09 39
첨부파일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및 입법예고 실시1

윤양식 의원 외 10명의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2011. 6. 8일「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제4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를 신설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6월 28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부시의회 회기 중에 의결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바로가기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