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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1-06-09 508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11호


  「의정부시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 사업 범위에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를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 범위에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8호)
 나.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의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제한기간 없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4조 제4항)

3. 개정 조례안 : 별첨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http://www.ujbc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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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