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 새마을운동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및 입법예고 실시 관리자 2011-04-12 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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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이종화 부의장 외 의원 11명은 2011.4.12.「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21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 의정부시의회 회기에서 의결·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의 발전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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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