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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새마을운동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및 입법예고 실시 관리자 2011-04-12 447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부의장 외 의원 11명은 2011.4.12.「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당해 조례는 2008.12.31. 제정·공포되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2011.3.8.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의 날’의 법정기념일 제정과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가 ‘사단법인 의정부시 새마을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21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 의정부시의회 회기에서 의결·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의 발전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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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