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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9호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8.12.31. 당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공포되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2011.3.8. 개정·시행에 따라 ‘새마을의 날’의 법정기념일 제정과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가 ‘사단법인 의정부시새마을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다.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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