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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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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가능·금의지구 뉴타운 사업 등) 관리자 2011-04-02 51
첨부파일

제2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가능·금의지구 뉴타운 사업 등)1

제2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가능·금의지구 뉴타운 사업 등)2

강세창 의원은  3월 31일, 제20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능·금의지구 뉴타운 사업과 의정부민자역사내 신세계 이마트 입점, 매년 징수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의 무분별한 사용현황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대처방안 등 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능·금의지구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도에서 결정고시가 되었기에 더이상의 질문없이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기타 상인들에 대해 수립중인 이주대책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두번째 의정부민자역사내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하여서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과 신세계 측으로부터 접수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서가 반려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정처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의 무분별한 사용현황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뉴타운 사업관련 이주대책으로 민락2지구 등 의정부시의 계획을 답변하고, 신세계 이마트 입점과 관련하여서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활성화 방안 등을 답하고 신세계 측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서 반려 건은 적법한 처리였으며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의 무분별한 사용현황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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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