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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1.3.31) 에서 국은주 의원은 의정부시 산하단체 임·직원 채용과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인사 채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무한돌봄 행복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채용에 있어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점수 미달로 모두 탈락시키고 결국 사회복지사 1급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자로 기준을 낮춰 재공고하여 채용하게 된 경위와
둘째, ‘의정부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고시하지 않고 채용한 이유와 현 사무국장의 자격 적합성을 물었으며
셋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는 임원추천서류를 파기한 것은 부적절한 평가절차를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지와
넷째, ‘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에 있어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는 모두 탈락시키고 왜 타응시자에 비해 현격하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자가 채용되었는지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채용한 것이며 산하기관 임원의 공정한 임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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