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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1-03-22 890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8호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능·금의지구 뉴타운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멸실로 인한 이주민의 주택수요 급증과 이로 인한 서민경제에 부담 가중 등 심각한 주택수요가 사회적 문제로 예상되어
   ○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안의 공동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비율을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7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  (안 별표 8부터 별표 9 및 별표 18)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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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