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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7호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5조)
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11조)
마.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회의결과의 공개 및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5조, 제18조)
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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