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발의 및 입법예고 실시 관리자 2011-03-14 353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국은주 의원 외 12명 의원은  2011.3.7.「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와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강구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비영리 민간조직인 장애인체육동호회의 구성 요건과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8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입법예고 바로가기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