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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1-03-10 611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5호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와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강구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비영리 민간조직인 장애인체육동호회의 구성 요건을 정함(안 제4조)
 다.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애인 체육 진흥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준용의 규정을 정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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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