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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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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및 입법예고 실시 관리자 2011-02-23 330
첨부파일

2011.2.21,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은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사자는 2천만원 이내, 의상자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에 따라 1백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의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의사상자의 포상 및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스포츠센터 및 청소년회관의 이용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할인 등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14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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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