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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4호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적정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내역,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특별위로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부칙안 제2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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