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관리자 2011-02-09 29
첨부파일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1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외 의원12명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2010.10월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사항과  사업비 지원과 관련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2010. 12. 3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2.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고, 2010. 12. 30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