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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관리자 2011-02-09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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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외 의원12명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2010.10월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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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