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발의 및 입법예고 관리자 2011-01-29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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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이종화·최경자·국은주·김재현·구구회·이은정 의원 외 7명의 의원은「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011. 1. 26일 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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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