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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1-01-29 638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2호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을 통해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의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14조)

 라. 평생교육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운영요원과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마.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 제24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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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