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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1-01-29 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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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2호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나.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의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14조) 라. 평생교육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운영요원과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마.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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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