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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0-10-17 919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0-10호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8조)

 다.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아동·여성의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마. 지역연대의 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제7조,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기획복지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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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