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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0-10-17 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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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0-10호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8조) 다.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아동·여성의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마. 지역연대의 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 4.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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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