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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9-14호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휠체어탑승설비차량)의 본격적인 운영과 관련해
○ 운영을 수탁받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구역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휠체어탑승설비차량)의 운행구역은 제1항의 사업구역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 신설.(신설 안 제15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기획복지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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